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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액은 매년 7월 1일에 바뀝니다. 그래서 지급일에 따라 고소득 구간의 계산 결과가 달라집니다.
계산 근거 보기
실수령액은 어떻게 계산되나요
세전 급여에서 4대보험 근로자 부담분과 소득세·지방소득세를 빼면 실수령액이 됩니다. 이 계산기는 2026년 기준으로 국민연금 4.75%, 건강보험 3.595%, 장기요양보험(건강보험료의 13.14%), 고용보험 0.9%를 적용합니다.
소득세는 국세청이 정한 근로소득 간이세액표를 그대로 조회합니다. 근사식으로 추정하지 않고 소득세법 시행령 별표2의 646개 구간 원본을 사용하므로, 급여명세서의 원천징수액과 일치합니다.
계산 예시
연봉을 12로 나눠 매달 받는 계약입니다. 부양가족은 본인 1명, 식대 비과세 월 20만원, 2026년 요율과 간이세액표 기준입니다.
| 월 총지급액 | 3,333,333원 |
|---|---|
| 과세대상 급여 | 3,333,333원 - 비과세 200,000원 = 3,133,333원 |
| 국민연금 | 148,810원 |
| 건강보험 | 112,640원 |
| 장기요양 | 14,800원 |
| 고용보험 | 28,190원 |
| 소득세 | 84,620원 |
| 지방소득세 | 8,460원 |
| 공제 합계 | 397,520원 |
| 실수령액 | 2,935,813원 |
매달 통장에 들어오는 금액은 2,935,813원로, 총지급액의 88.1%입니다.
다른 연봉의 결과는 연봉 실수령액표에서 2,000만원부터 1억원까지 100만원 단위로 한눈에 볼 수 있습니다. 표도 이 계산기와 같은 방식으로 계산합니다.
비과세액은 왜 따로 넣나요
식대처럼 비과세로 처리되는 금액은 소득세 계산에서 제외됩니다. 2026년 기준 식대는 월 20만원까지 비과세이며, 기본값으로 넣어두었습니다. 비과세가 없는 회사라면 0으로 바꾸세요.
계산 결과가 실제 급여명세서와 다를 수 있나요
회사가 원천징수 비율을 80% 또는 120%로 선택했거나, 중도 입사·상여금·연말정산 환급이 반영된 달이라면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또한 이 계산은 매월 원천징수액 기준이며, 최종 세액은 연말정산에서 정산됩니다.
실수령액이 예상보다 적은 이유
연봉을 12로 나눈 금액과 통장에 찍히는 금액은 다릅니다. 4대보험 근로자 부담분과 소득세·지방소득세가 먼저 빠지기 때문입니다. 공제율은 연봉이 높을수록 커져 대략 10% 안팎에서 20%대까지 올라갑니다.
공제 항목은 성격이 다릅니다. 국민연금은 나중에 연금으로 돌아오고, 고용보험은 실업급여 수급의 근거가 됩니다. 건강보험은 그 해에 쓰이고요. 소득세는 매달 떼는 금액이 확정된 세금이 아니라 미리 걷는 개념이라, 연말정산에서 더 내거나 돌려받게 됩니다.
연봉이 올랐는데 실수령액이 줄 수 있나요
드물지만 실제로 있습니다. 소득세는 국세청 간이세액표에서 구간 단위로 정해지는데, 급여가 구간 경계를 넘으면 세액이 계단처럼 뜁니다. 그 계단이 급여 인상분보다 큰 지점이 존재합니다.
이 계산기는 그런 구간에 걸리면 화면에 안내를 띄웁니다. 오류가 아니라 표의 구조에서 오는 현상이며, 매달 더 낸 세금은 연말정산에서 정산되므로 1년 단위로 보면 손해가 회복됩니다.
원천징수 비율 80%·120%는 무엇인가요
소득세법 시행령 제194조제1항에 따라 근로자는 간이세액표 세액의 80% 또는 120%로 매달 떼 달라고 회사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80%를 고르면 매달 실수령액이 늘고, 120%를 고르면 줄어듭니다.
어느 쪽을 골라도 1년 동안 내야 할 세금 총액은 같습니다. 달라지는 것은 연말정산 결과입니다. 80%로 덜 떼었다면 2월에 더 내거나 덜 돌려받고, 120%로 더 떼었다면 더 돌려받습니다. 공제받을 것이 많아 매년 환급이 크다면 80%, 매년 추가 납부가 나온다면 120%가 부담을 고르게 나눕니다.
중소기업에 다니면 세금이 줄어드나요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이 있습니다. 청년이 중소기업에 취업하면 취업일부터 5년 동안 소득세의 90%를, 60세 이상·장애인·경력단절 근로자는 3년 동안 70%를 감면받습니다. 감면액은 과세기간마다 200만원이 한도입니다. 현재 조문은 2026년 12월 31일까지 취업한 사람을 대상으로 합니다.
감면은 근로자가 회사에 신청해야 적용됩니다. 대상인데 신청하지 않았다면 이 계산기의 소득세보다 실제로 낼 세금이 훨씬 적을 수 있습니다. 청년의 나이 기준과 대상 업종은 시행령이 정하니 회사 인사·급여 담당자에게 확인하세요.
부양가족 수는 어떻게 세나요
간이세액표의 "공제대상가족의 수"는 본인을 포함합니다. 혼자 사는 직장인이라면 1명입니다. 배우자와 자녀가 있으면 각각 1명씩 더합니다.
가족 수가 늘면 매달 떼는 소득세가 줄어듭니다. 다만 이는 원천징수 단계의 임시 반영이고, 실제 공제는 연말정산에서 서류로 확정됩니다.
지급일을 왜 물어보나요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의 상·하한액이 매년 7월 1일에 바뀌기 때문입니다. 같은 급여라도 6월과 7월의 국민연금액이 다를 수 있습니다. 고소득 구간에서 특히 차이가 납니다.
1월 기준으로만 계산하는 곳이 적지 않은데, 그러면 하반기 결과가 어긋납니다. 이 계산기는 지급일로 구간을 고릅니다.
근거 법령
이 계산기가 따르는 조문입니다.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으로 연결됩니다.
- 소득세법 제134조 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시기 및 방법
- 소득세법 시행령 제194조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의 적용
-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 국민연금법 제88조 연금보험료의 부과ㆍ징수 등
- 국민건강보험법 제73조 보험료율 등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9조 장기요양보험료의 산정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보험료
그 밖에 소득세법 시행령 별표 2 (근로소득 간이세액표), 보건복지부ㆍ고용노동부 고시 를 따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