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산 근거 보기
배수는 어떻게 정해지나요
근로기준법 제56조가 정합니다. 연장근로는 통상임금의 50% 이상을 가산하므로 1.5배입니다.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도 50%를 가산합니다. 휴일근로는 8시간 이내는 50%, 8시간을 초과하면 100%를 가산해 각각 1.5배와 2배가 됩니다.
계산 공식
먼저 통상시급을 구합니다. 월급제라면 월 통상임금을 월 소정근로시간(주 40시간이면 209시간)으로 나눕니다. 그다음 항목별로 곱합니다.
연장수당 = 연장시간 × 통상시급 × 1.5
야간가산 = 야간시간 × 통상시급 × 0.5
휴일수당 = 8시간까지 × 1.5 + 8시간 초과분 × 2
야간은 일한 시간에 대한 임금이 이미 연장·휴일 쪽에서 계산되므로 가산분 0.5만 더합니다. 소정근로시간 안의 야간근로라면 기본 임금은 월급에 들어 있고 역시 0.5배만 추가됩니다.
계산 예시
월 통상임금 300만원, 주 40시간 근무자입니다. 야간 4시간은 연장근로 12시간 중 밤 10시 이후에 걸친 시간입니다.
| 통상시급 | 14,354원 (월 통상임금 3,000,000 ÷ 209시간) |
|---|---|
| 가산 적용 | 상시 10명 → 5인 이상, 제56조 적용 |
| 연장근로 | 12시간 × 14,354 × 1.5 = 258,373원 |
| 야간가산 | 4시간 × 14,354 × 0.5 = 28,708원 |
| 휴일근로 | 8시간 이내 8시간 × 1.5 + 초과 2시간 × 2 = 229,665원 |
| 합계 | 516,746원 |
이 달 가산수당을 포함한 추가 임금은 516,746원입니다.
근무 내용은 위와 똑같고 상시 근로자 수만 다릅니다.
| 통상시급 | 14,354원 (월 통상임금 3,000,000 ÷ 209시간) |
|---|---|
| 가산 적용 | 상시 4명 → 5인 미만, 제56조 미적용(시행령 별표1) |
| 연장근로 | 12시간 × 14,354 × 1 = 172,248원 |
| 야간가산 | 4시간 × 14,354 × 0 = 0원 |
| 휴일근로 | 8시간 이내 8시간 × 1 + 초과 2시간 × 1 = 143,540원 |
| 합계 | 315,788원 |
가산 없이 일한 시간만큼만 받아 315,788원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보다 200,958원 적습니다.
야근이 밤에 걸치면 얼마인가요
야간근로는 별도의 근로가 아니라 가산입니다. 그래서 연장근로가 야간 시간대에 걸치면 연장 50%와 야간 50%가 함께 붙어 통상임금의 2배가 됩니다. 휴일에 8시간을 넘겨 밤 10시 이후까지 일하면 휴일 100%와 야간 50%가 겹쳐 2.5배가 됩니다.
이 계산기에서 야간근로 시간은 연장·휴일과 겹쳐도 그대로 입력하면 됩니다. 겹치는 부분을 빼면 오히려 적게 계산됩니다.
어디부터가 연장근로인가요
근로기준법 제50조의 법정 근로시간은 1일 8시간, 1주 40시간입니다. 이를 넘는 시간이 연장근로입니다. 하루 10시간씩 4일 일해 주 40시간이라도, 하루 8시간을 넘긴 2시간씩은 연장근로입니다(탄력적·선택적 근로시간제를 적법하게 도입한 경우는 예외).
연장근로는 당사자가 합의해도 제53조에 따라 1주 12시간이 한도입니다. 그래서 1주 최대 근로시간은 40 + 12 = 52시간입니다.
아르바이트도 가산수당을 받나요
받습니다.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단시간 근로자가 계약한 소정근로시간을 넘겨 일하면 하루 8시간 이내라도 넘긴 시간에 통상임금의 50% 이상을 가산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하루 4시간 계약인데 6시간을 일했다면 추가 2시간은 1.5배입니다.
이 초과근로는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하고 1주 12시간을 넘을 수 없습니다. 다만 이 법도 상시 5명 이상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휴일근로의 '휴일'은 무엇인가요
주휴일(제55조제1항)과 공휴일·대체공휴일(제55조제2항, 시행령 제30조제2항)이 대표적입니다.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으로 정한 약정휴일도 휴일입니다. 토요일은 주휴일이 아니라 '쉬기로 한 날'(무급휴무일)인 경우가 많아, 이때 일하면 휴일근로가 아니라 주 40시간 초과분이 연장근로로 계산됩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은 왜 다른가요
근로기준법 제11조제1항은 이 법을 상시 5명 이상 사업장에 적용한다고 정합니다. 4명 이하 사업장에 적용되는 규정은 시행령 별표1이 따로 열거하는데, 그 목록의 근로시간 관련 항목에는 제54조(휴게)·제55조제1항(주휴일)·제63조만 있고 제56조는 없습니다.
따라서 5인 미만 사업장에서는 가산수당 지급 의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일한 시간만큼의 임금은 그대로 받아야 합니다. 가산분이 없을 뿐 임금 자체가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연장근로 한도(제53조)와 공휴일 유급휴일(제55조제2항)도 5인 미만 사업장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상시 근로자 수는 어떻게 세나요
사업장 단위로 셉니다. 정규직뿐 아니라 기간제·단시간 근로자도 포함하며, 산정 기간의 연인원을 가동일수로 나누어 계산합니다. 사업주와 동거하는 친족만 있는 사업장은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인원이 경계 부근에서 오르내린다면 판단이 갈릴 수 있으니 고용노동부(국번 없이 1350)나 노무사의 확인을 받아 보는 편이 안전합니다.
통상임금에는 무엇이 들어가나요
기본급과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수당이 들어갑니다. 직책수당이나 자격수당처럼 매달 같은 조건으로 지급되는 항목이 해당합니다.
반면 성과에 따라 달라지는 상여금이나 실비 변상 성격의 금품은 보통 제외됩니다. 무엇이 통상임금인지는 다툼이 많은 영역이라, 금액이 크다면 급여명세서를 들고 전문가의 확인을 받는 편이 좋습니다.
포괄임금제라 야근수당이 없다고 합니다
포괄임금 약정이 있더라도 실제 근로시간에 따라 계산한 법정수당이 약정액보다 많으면 차액을 청구할 수 있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입니다. 약정만으로 법정수당을 없앨 수는 없습니다.
임금채권은 근로기준법 제49조에 따라 3년이 지나면 시효로 소멸합니다. 출퇴근 기록, 업무 메신저, 교통카드 내역처럼 실제 근무 시간을 보여 주는 자료를 남겨 두면 나중에 근거가 됩니다.
근거 법령
이 계산기가 따르는 조문입니다.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으로 연결됩니다.
- 근로기준법 제56조 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 근로기준법 제50조 근로시간
- 근로기준법 제53조 연장 근로의 제한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단시간근로자의 초과근로 제한
- 근로기준법 제55조 휴일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 휴일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 통상임금
- 근로기준법 제11조 적용 범위
- 근로기준법 제49조 임금의 시효
그 밖에 근로기준법 시행령 별표 1 를 따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