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산 근거 보기
얼마를 받나요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가 정합니다. 육아휴직 1~3개월은 월 통상임금의 100%, 4~6개월도 100%, 7개월째부터는 80%입니다. 다만 구간마다 상한이 달라서 실제 금액은 상한에 걸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기준이 되는 통상임금은 육아휴직 시작일 기준으로 고정되며 매월 다시 계산하지 않습니다.
계산 예시
2026년 3월 2일부터 육아휴직을 시작하는 경우입니다.
| 적용 기준 | 일반 규정 (시행령 제95조제1항) |
|---|---|
| 월 통상임금 | 3,000,000원 (육아휴직 시작일 기준, 매월 재산정하지 않음) |
| 구간별 지급액 | 1~3개월차 3개월 × 2,500,000원 = 7,500,000원 / 4~6개월차 3개월 × 2,000,000원 = 6,000,000원 / 7개월차~ 6개월 × 1,600,000원 = 9,600,000원 |
| 상·하한 | 상한은 구간별로 다르고 하한은 전 구간 700,000원. 급여율을 곱한 뒤의 금액에 적용한다. |
| 총 예상액 | 23,100,000원 (12개월 합계) |
12개월 동안 받는 육아휴직 급여는 모두 23,100,000원입니다.
하한은 최저임금과 연동되나요
아닙니다. 육아휴직 급여의 하한은 최저임금과 무관한 고정 금액이며 2011년 이래 바뀌지 않았습니다. 조문에 최저임금이라는 말 자체가 없습니다.
실업급여(구직급여)의 하한액은 최저임금에 연동되는데, 두 제도를 헷갈려 잘못 계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25%는 복직한 뒤에 받는다던데요
그 제도는 폐지됐습니다. 예전에는 급여의 25%를 남겨뒀다가 복직 후 6개월이 지나야 지급했지만, 시행령 제95조 제4항이 삭제되어 2025년 1월 1일 이후 기간분은 전액 매월 지급됩니다.
인터넷에 아직 옛 정보를 안내하는 곳이 많으니 주의하세요.
부부가 함께 쓰면 더 받나요
받습니다. 같은 자녀에 대해 자녀 출생 후 18개월이 될 때까지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하면, 첫 6개월 상한이 단계적으로 올라가는 특례가 있습니다(시행령 제95조의3 제1항).
다만 상한이 부모 중 짧게 쓴 쪽의 개월수에 따라 결정되고 자녀 연령 요건도 있어서, 이 계산기는 금액을 계산하지 않습니다. 잘못 안내할 위험이 크기 때문입니다. 해당하신다면 고용센터에서 확인하시는 편이 정확합니다.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부여받고, 휴직 시작일 이전에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고용보험법 제70조 제1항).
피보험 단위기간은 재직일수가 아니라 보수 지급의 기초가 된 날을 셉니다. 요건 충족 여부는 고용센터가 판단하므로, 이 계산기의 금액은 자격이 인정된 경우의 계산 결과로 보시면 됩니다.
육아휴직 중에 일해도 되나요
취업한 기간은 급여가 지급되지 않습니다.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거나 월 150만원 이상 소득이 있으면 취업으로 봅니다(시행규칙 제116조 제3항). 둘 중 하나만 해당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업주에게서 육아휴직을 이유로 금품을 받은 경우에도, 그 금품과 급여의 합이 통상임금을 넘으면 초과분만큼 감액됩니다(시행령 제98조).
얼마나 쓸 수 있나요
원칙은 1년입니다. 다만 부모가 각각 3개월 이상 사용했거나, 한부모이거나, 장애아동의 부 또는 모라면 6개월을 더해 최대 1년 6개월까지 가능합니다(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 제2항).
나누어 쓸 수도 있습니다. 분할은 3회까지 가능하며, 나누어 쓴 기간은 합산해서 개월차를 셉니다.
언제 신청하나요
고용보험법 제70조제2항에 따라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보통 매달 고용24 누리집이나 관할 고용센터에서 신청합니다. 기한을 넘기면 그 기간의 급여를 받지 못할 수 있으니, 휴직이 길어도 매달 신청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신청 전에 회사가 고용센터에 육아휴직 확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이 막히면 회사에 확인서 제출 여부부터 물어보세요.
2025년 전에 시작한 휴직은요
이 계산기는 2025년 1월 1일 이후 시작한 육아휴직만 계산합니다. 그 전에 시작한 경우 한 건 안에서 새 규정과 종전 규정이 섞이는 구조라, 정확하지 않은 값을 보여드리는 대신 계산하지 않습니다.
해당하신다면 고용센터나 고용보험 누리집에서 확인해 주세요.
근거 법령
이 계산기가 따르는 조문입니다.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으로 연결됩니다.
- 고용보험법 제70조 육아휴직 급여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 육아휴직 급여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의3 출생 후 18개월 이내 자녀에 대한 특례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8조 육아휴직 급여의 감액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 육아휴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