샐러리노트

아르바이트 급여 계산기

주휴수당과 4대보험 가입 여부까지 자동으로 판정합니다.

월 실수령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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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산 근거 보기

    알바 월급은 어떻게 계산되나요

    세 단계입니다. ① 기본급 = 시급 × 한 달 근로시간입니다. 한 달 근로시간은 주 근로시간 × 365 ÷ 7 ÷ 12로 구합니다. 한 달을 4주로 계산하면 1년에 4주 남짓이 빠집니다. ② 주 15시간 이상이면 주휴수당(주 근로시간 ÷ 5 × 시급, 한 달이면 그만큼 × 365 ÷ 7 ÷ 12)을 더합니다. ③ 4대보험 가입 대상이면 보험료를, 금액이 크면 소득세를 뺍니다.

    계산 예시

    예시 · 주 20시간, 4개월째 근무

    시급 10,320원, 평일 4시간씩 일하는 아르바이트입니다.

    월 근로시간주 20시간 × 52.1429주 ÷ 12 = 87시간
    기본급87시간 × 10,320원 = 897,840원
    주휴수당주휴 4시간 → 월 17시간 × 10,320원 = 175,440원
    4대보험 판정월 86.9시간 ≥ 60시간 → 국민연금 적용 / 건강보험 적용 / 고용보험 적용
    실수령액1,073,280 - 105,540 = 967,740원

    한 달 실수령액은 약 967,740원입니다.

    예시 · 주 14시간, 일한 지 2개월

    같은 시급으로 주말에만 7시간씩 일합니다.

    월 근로시간주 14시간 × 52.1429주 ÷ 12 = 61시간
    기본급61시간 × 10,320원 = 629,520원
    주휴수당주 15시간 미만이라 미발생
    4대보험 판정월 60.8시간 ≥ 60시간 → 국민연금 적용 / 건강보험 적용 / 고용보험 제외
    실수령액629,520 - 55,470 = 574,050원

    주휴수당이 없고, 월 60시간은 넘어 국민연금·건강보험은 적용되지만 고용보험은 아직 적용되지 않습니다. 실수령액은 약 574,050원입니다.

    알바도 주휴수당을 받나요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그 주를 개근했다면 받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는 정규직과 알바를 구분하지 않습니다. 15시간 미만이면 제18조제3항에 따라 주휴수당과 연차가 생기지 않고, 퇴직금 대상에서도 빠집니다. 자세한 계산은 주휴수당 계산기에서 볼 수 있습니다.

    4대보험은 언제부터 떼나요

    여기가 알바 급여에서 가장 많이 갈리는 부분입니다. 기준은 급여액이 아니라 소정근로시간입니다.

    국민연금·건강보험은 1개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일 때 가입 대상이 됩니다(국민연금법 시행령 제2조제4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9조제1호). 고용보험은 월 60시간 미만이거나 주 15시간 미만이면 제외되지만,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3조제2항에 따라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면 단시간이어도 적용됩니다.

    그래서 주 14시간처럼 경계에 있는 구간에서는 국민연금·건강보험은 적용되는데 고용보험은 처음 3개월 동안 빠지는 경우가 실제로 생깁니다. 이 계산기는 세 보험을 각각 판정해서 보여 줍니다. 국민연금은 시간이 짧아도 한 달 소득이 보건복지부 고시 금액 이상이면 가입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4대보험을 떼면 손해인가요

    당장 실수령액은 줄지만 국민연금은 나중에 연금으로 돌아오고, 고용보험은 실업급여 수급 자격의 근거가 됩니다. 건강보험은 직장가입자가 되면 회사가 절반을 내므로, 지역가입자로 따로 낼 때보다 부담이 줄어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세금도 떼나요

    근로소득세는 간이세액표로 떼는데, 한 달 급여가 100만원 안팎인 알바는 대부분 0원입니다. 세금이 나와도 다음 해 연말정산이나 5월 종합소득세 신고로 돌려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주의할 것은 3.3%를 떼는 알바입니다. 이는 사업소득(프리랜서)으로 처리하는 방식인데, 정해진 시간과 장소에서 지시를 받으며 일했다면 계약서 이름과 상관없이 근로자로 볼 수 있습니다. 근로자라면 주휴수당·퇴직금·4대보험의 기준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산재보험은 왜 안 보이나요

    산재보험은 사업주가 전액 부담하므로 근로자 급여에서 공제되지 않습니다. 근무시간과 무관하게 하루만 일해도 모든 근로자에게 적용됩니다. 일하다 다쳤다면 4대보험 가입 여부와 상관없이 산재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야간·주말에 일하면 더 받나요

    상시 근로자 5명 이상 사업장이라면 밤 10시부터 아침 6시까지 일한 시간에 통상임금의 50%가 더해집니다. 계약한 시간보다 더 일한 시간도 하루 8시간 이내라도 50%가 가산됩니다(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5인 미만 사업장에는 이 가산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금액은 연장·야간·휴일수당 계산기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수습기간이라 최저임금보다 적게 받습니다

    수습을 이유로 최저임금의 90%까지 감액할 수 있는 경우가 있지만 조건이 까다롭습니다. 1년 이상의 근로계약을 맺고 수습 시작일부터 3개월 이내여야 합니다(최저임금법 제5조제2항).

    계약기간이 1년 미만인 알바는 수습이어도 감액할 수 없습니다. 또 단순노무업무 종사자는 수습 여부와 관계없이 감액이 금지됩니다.

    주휴수당을 안 준다고 합니다

    주 15시간 이상 일하고 그 주를 개근했다면 받아야 합니다. 근로기준법은 정규직과 아르바이트를 구분하지 않습니다.

    주휴수당을 빼면 실질 시급이 최저임금 아래로 내려가는 경우가 많아, 최저임금 위반이 함께 성립할 수 있습니다.

    4대보험을 안 들어준다고 합니다

    가입 여부는 합의로 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법이 정한 기준을 충족하면 가입이 의무입니다. 근로자가 원하지 않아도, 사업주가 부담을 이유로 거부해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만 이 계산기가 보여 주듯 근무시간이 짧으면 실제로 가입 대상이 아닌 경우도 있습니다. 먼저 기준을 확인해 보세요.

    근로계약서를 안 썼습니다

    근로계약서 작성과 교부는 사업주의 의무이며 어기면 벌금이나 과태료 대상입니다. 아르바이트도 예외가 아닙니다.

    계약서가 없어도 근로관계는 성립하므로 임금·주휴수당·퇴직금 청구권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다만 근로조건을 다투게 되면 입증이 어려워지니 급여명세서, 근무 기록, 대화 내용을 남겨 두는 편이 좋습니다.

    근거 법령

    이 계산기가 따르는 조문입니다.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으로 연결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