샐러리노트

연차수당 계산기

근속연수별 발생 일수와 미사용 수당을 계산합니다.

연차수당 계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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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차는 며칠 생기나요

    근로기준법 제60조제1항에 따라 1년간 80% 이상 출근하면 15일이 생깁니다. 제4항에 따라 3년 이상 계속 근로하면 최초 1년을 넘는 근속 2년마다 1일이 더해지고, 더한 일수까지 합쳐 25일이 한도입니다.

    공식으로 쓰면 15 + (근속연수 − 1) ÷ 2(소수점 버림)이고 최대 25일입니다. 3년 차에 16일, 5년 차에 17일이 되고 21년 차에 25일에 닿습니다.

    예시 · 근속연수별 연차 일수

    매년 출근율 80% 이상을 전제로, 그 해에 새로 생기는 연차입니다.

    1년15일
    2년15일
    3년16일
    5년17일
    7년18일
    9년19일
    11년20일
    15년22일
    19년24일
    21년25일
    25년25일

    21년 차에 25일이 되고 그 뒤로는 더 늘지 않습니다.

    입사 첫해에는 어떻게 생기나요

    계속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이면 제60조제2항에 따라 1개월 개근할 때마다 1일씩 생겨 최대 11일입니다. 1년을 채우면 그와 별도로 15일이 새로 생깁니다. 그래서 입사 후 2년이 되기 전까지 쓸 수 있는 연차는 최대 26일입니다.

    첫해에 생긴 월 단위 연차는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날 때까지 써야 하고, 쓰지 않으면 소멸합니다. 다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쓰지 못했다면 소멸하지 않고 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1년 계약직은 15일을 받나요

    딱 1년만 일하고 계약이 끝나면 15일은 생기지 않습니다. 대법원은 연차휴가를 1년간의 근로를 마친 다음 날 발생하는 권리로 보았고(2021다227100, 2021. 10. 14. 선고), 고용노동부도 이에 맞춰 해석을 바꿨습니다. 이 경우 첫해 월 단위 연차 최대 11일만 남습니다.

    1년을 채운 다음 날에도 근로관계가 이어져야 15일이 생깁니다. 계약 종료일을 정할 때 이 하루가 연차 15일을 가릅니다.

    출근율 80%는 어떻게 따지나요

    1년 중 출근해야 하는 날(소정근로일) 가운데 실제로 출근한 날의 비율입니다. 법은 다음 기간을 출근한 것으로 봅니다.

    업무상 부상·질병으로 휴업한 기간, 출산전후휴가 기간, 육아휴직 기간, 그리고 육아기·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으로 줄어든 시간입니다. 이 기간 때문에 출근율이 떨어져 연차가 줄지는 않습니다.

    80%에 못 미치면 15일 대신 그해 1개월 개근할 때마다 1일씩만 생깁니다(제60조제2항).

    연차수당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미사용 일수 × 1일 통상임금입니다. 1일 통상임금은 통상시급에 1일 소정근로시간을 곱한 값이고, 하루 8시간 근무라면 통상시급의 8배입니다. 통상시급은 월 통상임금을 월 소정근로시간(주 40시간이면 209시간)으로 나눠 구합니다.

    통상임금에는 기본급과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고정 수당이 들어갑니다. 실적에 따라 달라지는 성과급은 보통 빠집니다.

    예시 · 근속 5년, 6일을 못 쓴 경우

    하루 8시간 근무, 통상시급은 2026년 최저임금 10,320원입니다. 1일 통상임금은 10,320원 × 8시간 = 82,560원입니다.

    발생 연차기본 15일 + 가산 2일 = 17일
    미사용 일수6일
    연차수당6일 × 82,560원 = 495,360원

    연차사용촉진 절차가 없었다면 495,360원을 연차수당으로 받습니다.

    연차를 안 쓰면 무조건 돈으로 받나요

    원칙은 그렇습니다. 예외는 사용자가 제61조의 연차 사용촉진 절차를 정확히 밟은 경우입니다. 그러면 남은 연차가 소멸해도 수당을 줄 의무가 없습니다.

    절차는 두 단계이고 모두 서면이어야 합니다. ① 연차 사용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남은 일수를 알리고 사용 시기를 정해 통보하라고 촉구합니다. ② 근로자가 10일 안에 시기를 정하지 않으면, 사용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시기를 정해 통보합니다. 구두나 단체 공지만으로 끝냈거나 기한을 놓쳤다면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회사가 1월 1일 기준으로 연차를 줍니다

    많은 회사가 관리 편의를 위해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를 일괄 부여합니다. 이 방식 자체는 허용되지만, 퇴사할 때 입사일 기준으로 계산한 연차보다 적게 받았다면 그 차이를 정산해야 한다는 것이 고용노동부의 해석입니다. 퇴사 전에 두 방식으로 각각 계산해 보세요.

    5인 미만 사업장도 연차가 있나요

    없습니다. 근로기준법 제11조에 따라 상시 4명 이하 사업장에는 시행령 별표1에 열거된 규정만 적용되는데, 연차휴가(제60조)는 그 목록에 없습니다. 회사가 취업규칙이나 계약서로 연차를 주기로 정했다면 그 약속에 따릅니다.

    주 15시간 미만 근로자도 제18조제3항에 따라 연차가 생기지 않습니다.

    퇴사할 때 남은 연차는

    퇴사하면 남은 연차를 더 쓸 수 없으므로 수당으로 받습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퇴사일부터 14일 안에 다른 임금과 함께 지급돼야 합니다.

    퇴직금 계산과의 관계도 알아 두면 좋습니다. 퇴직으로 비로소 생긴 연차미사용수당은 퇴직금의 평균임금에 넣지 않습니다. 반면 퇴직 전 1년 안에 지급된 연차수당은 그 3/12을 평균임금에 넣습니다.

    근거 법령

    이 계산기가 따르는 조문입니다.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으로 연결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