샐러리노트

퇴직금 계산기

평균임금과 통상임금을 함께 계산해 법정 하한까지 반영합니다.

정확도를 높이는 항목

1일 통상임금을 넣으면 법정 하한 비교를 수행합니다.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통상임금으로 계산해야 하는데(근로기준법 제2조 제2항), 이를 반영하지 않는 계산기가 많습니다.

제외기간은 수습기간, 육아휴직, 업무상 부상 요양기간 등 평균임금 산정에서 빼는 날입니다.

예상 퇴직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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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산 근거 보기

    퇴직금은 어떻게 계산되나요

    퇴직금은 1일 평균임금 × 30일 × 계속근로일수 ÷ 365로 계산합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제1항이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주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 1년마다 한 달 치 월급이 쌓이는 구조입니다.

    계속근로일수는 입사일부터 마지막 근무일까지입니다. 이 계산기에서 퇴사일은 마지막 근무일의 다음 날을 넣습니다. 3월 31일까지 일했다면 퇴사일은 4월 1일입니다.

    계산 순서

    ① 퇴사일 전 3개월 동안 받은 임금을 모두 더합니다. 기본급, 고정수당, 연장근로수당처럼 그 기간에 지급된 임금이 들어갑니다. ② 1년 동안 받은 상여금과 연차수당이 있으면 그 3/12을 더합니다. ③ 합계를 3개월의 총일수(89~92일)로 나누면 1일 평균임금입니다. ④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통상임금을 씁니다. ⑤ 그 금액에 30일과 근속일수 ÷ 365를 곱합니다.

    계산 예시

    예시 · 월급 300만원, 3년 근무

    2023년 4월 3일 입사, 2026년 4월 2일까지 근무했습니다(퇴사일 4월 3일). 매달 기본급 300만원, 연간 상여금 300만원을 받았고 1일 통상임금은 114,832원입니다.

    계속근로기간2023-04-03 ~ 2026-04-03 = 1096일 (3.00년)
    평균임금 산정기간2026-01-03 ~ 2026-04-03, 90일
    임금총액기본급 9,000,000 + 기타수당 0 + 상여금 3,000,000x3/12 = 750,000 = 9,750,000원
    1일 평균임금9,750,000 ÷ 90일 = 108,333원
    적용 임금통상임금 114,832원 (평균임금보다 커서 하한 적용)
    퇴직금114,832 × 30일 × 1096일 ÷ 365 = 10,344,318원

    퇴직금은 10,344,318원입니다. 상여금이 없었다면 평균임금이 낮아져 금액이 줄어듭니다.

    평균임금과 통상임금 중 무엇을 쓰나요

    원칙은 평균임금입니다. 퇴사일 이전 3개월간 지급된 임금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입니다. 다만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봅니다. 근로기준법 제2조제2항의 하한 규정입니다.

    결근이 많았거나 무급휴직이 끼어 있으면 평균임금이 낮아져 이 규정이 실제로 적용됩니다. 통상임금을 입력하면 두 값을 모두 계산해 유리한 쪽을 적용하고, 어느 쪽이 쓰였는지 근거로 보여 줍니다.

    상여금과 연차수당은 얼마나 포함되나요

    퇴직 전 12개월 동안 받은 금액의 3개월분(3/12)만 산입합니다. 평균임금 산정기간이 3개월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퇴직으로 인해 비로소 발생한 연차미사용수당은 산정사유 발생일 이전에 지급된 임금이 아니므로 포함하지 않습니다.

    1년 미만 근무면 못 받나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제1항 단서에 따라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이거나 4주 평균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면 퇴직금 지급 대상이 아닙니다. 입사일부터 꼭 1년을 채워야 하고, 하루라도 모자라면 대상이 아닙니다.

    정규직·계약직·아르바이트의 구분은 없습니다. 아르바이트라도 주 15시간 이상으로 1년 넘게 일했다면 퇴직금이 생깁니다. 상시 근로자 4명 이하 사업장도 2010년 12월부터 단계적으로 적용돼 지금은 같은 기준입니다.

    평균임금 산정에서 빼는 기간

    퇴사 전 3개월 안에 수습 시작 후 3개월 이내 기간, 회사 귀책사유로 휴업한 기간, 출산전후휴가, 업무상 부상·질병 요양 기간, 육아휴직, 회사 승인을 받은 개인 사유 휴업 같은 기간이 있으면 그 기간과 그 기간의 임금을 함께 빼고 평균임금을 계산합니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 그렇지 않으면 평균임금이 부당하게 낮아집니다. 계산기의 '제외 기간' 칸에 그 일수를 넣으세요.

    언제까지 받아야 하나요

    제9조제1항에 따라 퇴직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합니다.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당사자 합의로 늦출 수 있지만, 회사가 혼자 미룰 수는 없습니다.

    지급 방식은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지정한 개인형퇴직연금(IRP) 계좌로 이전입니다(제9조제2항). 55세 이후 퇴직하는 경우처럼 법령이 정한 예외에 해당하면 일반 계좌로 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금을 받을 권리는 제10조에 따라 3년이 지나면 시효로 소멸합니다.

    세금은 얼마나 떼나요

    퇴직금에는 근로소득세가 아니라 퇴직소득세가 붙습니다. 근속연수에 따른 공제가 커서 같은 금액의 월급보다 세 부담이 훨씬 가볍습니다. 이 계산기의 결과는 세전 금액입니다. IRP 계좌로 받아 나중에 연금 형태로 나눠 받으면 퇴직소득세를 그때까지 미루고 일부 감면도 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연금(DC·DB)이면 어떻게 되나요

    퇴직연금 제도라도 법정 최저 수준은 같습니다. 확정급여형(DB)은 이 계산기의 결과와 사실상 같은 방식으로 산정됩니다. 확정기여형(DC)은 제20조제1항에 따라 회사가 매년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 이상을 적립하고, 운용 성과에 따라 실제 수령액이 달라집니다.

    DC라면 이 계산 결과는 적립 원금의 대략적인 기준으로 보면 됩니다. 회사가 부담금을 덜 넣었다면 퇴직 후 14일 안에 미납분과 지연이자를 넣어야 합니다(제20조제5항).

    중간정산을 받았다면

    중간정산 이후의 기간만 계산에 넣습니다. 제8조제2항에 따라 계속근로기간이 정산 시점부터 새로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입사일 대신 정산 기준일 다음 날을 넣어 계산하세요.

    퇴직금 중간정산은 무주택자의 주택 구입이나 전세금 부담, 6개월 이상 요양이 필요한 본인·가족의 의료비가 연간 임금총액의 12.5%를 넘는 경우, 최근 5년 안의 파산선고·개인회생, 임금피크제 시행처럼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3조가 정한 사유가 있을 때만 가능합니다.

    회사가 계산한 금액과 다릅니다

    흔한 원인은 세 가지입니다. 상여금과 연차수당을 산입했는지, 통상임금 하한을 적용했는지, 제외 기간을 반영했는지입니다.

    특히 통상임금 하한은 빠뜨리기 쉽습니다.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통상임금으로 계산해야 하는데, 이를 반영하지 않으면 근로자에게 불리한 금액이 나옵니다. 차이가 크다면 회사에 계산 근거를 요청하고, 그래도 해결되지 않으면 관할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근거 법령

    이 계산기가 따르는 조문입니다.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으로 연결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