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산 근거 보기
주휴수당은 누가 받나요
두 가지 조건을 모두 채우면 받습니다. 첫째, 4주를 평균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어야 합니다. 둘째, 그 주에 일하기로 정한 날을 모두 출근(개근)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제1항이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주도록 하고, 시행령 제30조제1항이 그 휴일을 1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사람에게 주도록 정합니다.
정규직·계약직·아르바이트의 구분은 상관없습니다. 상시 근로자 4명 이하 사업장도 주휴 규정(제55조제1항)은 적용됩니다. 연장·야간 가산수당이 5인 미만 사업장에 적용되지 않는 것과 다른 점입니다.
계산 공식
주휴수당은 1일 소정근로시간 × 시급입니다. 하루 근무시간이 날마다 다른 단시간 근로자는 근로기준법 시행령 별표2에 따라 4주 소정근로시간을 통상 근로자의 4주 소정근로일수(20일)로 나눠 1일 근로시간을 구합니다. 정리하면 주 소정근로시간 ÷ 40 × 8 × 시급, 곧 주 소정근로시간 ÷ 5 × 시급입니다.
주 40시간을 넘는 시간은 연장근로라 주휴 계산에 넣지 않습니다. 그래서 주휴시간은 최대 8시간입니다. 한 달 금액은 1주 금액에 1년 주 수(365 ÷ 7)를 곱하고 12로 나눠 구합니다. 한 달이 정확히 4주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계산 예시
평일 4시간씩 주 5일, 시급은 2026년 최저임금 10,320원이고 그 주를 개근했습니다.
| 적용 여부 | 주 20시간 ≥ 15시간, 지급 대상 |
|---|---|
| 주휴시간 | min(20, 40) ÷ 5 = 4시간 |
| 주휴수당 | 4시간 × 10,320원 = 41,280원 |
| 월 환산 | 41,280 × 52.1429주 ÷ 12 = 179,371원 |
한 주에 41,280원, 한 달 평균 179,371원의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주말 이틀 7시간씩, 시급은 같은 10,320원입니다.
| 적용 여부 | 주 14시간 < 15시간, 대상 아님 |
|---|---|
| 주휴시간 | - |
| 주휴수당 | 0원 |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에 1시간 모자라 주휴수당은 0원입니다.
주 15시간 미만이면 왜 없나요
근로기준법 제18조제3항이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게 제55조(휴일)와 제60조(연차 유급휴가)를 적용하지 않는다고 정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근로자를 흔히 초단시간 근로자라고 부릅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제1항도 같은 기준으로 퇴직금 설정 의무를 면제합니다.
기준은 실제로 일한 시간이 아니라 근로계약서에 정한 소정근로시간입니다. 계약은 주 14시간인데 매주 연장으로 15시간 넘게 일하고 있다면, 실제 근무 형태를 근거로 다툴 여지가 있으니 근무 기록을 남겨 두는 것이 좋습니다.
결근하면 어떻게 되나요
그 주에 결근이 하루라도 있으면 그 주의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음 주에 개근하면 다음 주 주휴수당은 다시 생깁니다. 결근 한 번으로 한 달 치가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지각이나 조퇴는 결근이 아니라는 것이 고용노동부의 해석입니다. 연차휴가를 쓴 날도 근로 의무가 면제된 날이라 결근으로 보지 않습니다.
월급제인데 주휴수당이 따로 없습니다
월급에 이미 들어 있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주 40시간 근무자의 월 소정근로시간 209시간이 바로 그 증거입니다. 실제 근로시간은 주 40시간 × 365 ÷ 7 ÷ 12 ≈ 174시간이고, 나머지 약 35시간이 주휴시간입니다.
그래서 월급 근로자의 최저임금 위반 여부를 따질 때도 월급을 209시간으로 나눕니다. 174시간으로 나누면 시급이 실제보다 높게 나와 위반을 놓칩니다.
아르바이트생이 자주 묻는 것
"주휴수당 없는 대신 시급을 올려 준다"는 약속은 시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돼 있다는 것이 분명하고, 그 금액이 최저임금과 주휴수당을 합친 것 이상일 때만 유효하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법정 수당을 당사자 합의로 없앨 수는 없습니다.
근무 시간을 주 14시간으로 쪼개는 계약은 그 자체로 위법은 아닙니다. 다만 여러 사업장에서 일하더라도 주휴 요건은 사업장마다 따로 판단합니다. 두 곳에서 각각 주 10시간씩 일하면 어느 곳에서도 주휴수당이 생기지 않습니다.
주휴수당을 못 받고 있다면
먼저 근로계약서의 소정근로시간과 실제 출근 기록을 확인하세요. 요건을 채웠는데 받지 못했다면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낼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누리집이나 전화 1350으로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임금채권은 근로기준법 제49조에 따라 3년이 지나면 시효로 소멸합니다. 퇴사 후에도 3년 안이라면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근거 법령
이 계산기가 따르는 조문입니다.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으로 연결됩니다.
- 근로기준법 제55조 휴일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 휴일
- 근로기준법 제18조 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 통상임금
- 근로기준법 제11조 적용 범위
- 근로기준법 제49조 임금의 시효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 퇴직급여제도의 설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