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산 근거 보기
2026년 4대보험 요율
국민연금 9.5%(근로자 4.75%) · 건강보험 7.19%(근로자 3.595%) · 장기요양보험은 건강보험료의 13.14% · 고용보험 실업급여 1.8%(근로자 0.9%)입니다. 산재보험은 사업주가 전액 부담하므로 근로자 공제액에 없습니다.
계산 순서
① 급여에서 식대(월 20만원까지) 같은 비과세를 빼 보수월액을 구합니다. ② 국민연금은 보수월액의 1,000원 미만을 버린 기준소득월액에 상·하한을 적용하고 근로자 요율을 곱합니다. ③ 건강보험과 고용보험은 보수월액에 각 근로자 요율을 곱합니다. ④ 장기요양보험은 ③에서 나온 건강보험료에 요율을 곱합니다. 각 보험료는 10원 미만을 버립니다.
계산 예시
식대 같은 비과세를 뺀 보수월액이 300만원인 직장인입니다(2026년 요율).
| 국민연금 | 3,000,000 × 4.750% = 142,500원 |
|---|---|
| 건강보험 | 3,000,000 × 3.595% = 107,850원 |
| 장기요양 | 107,850 × 13.14% = 14,170원 |
| 고용보험 | 3,000,000 × 0.9% = 27,000원 |
| 합계 | 291,520원 |
매달 급여에서 291,520원이 빠지고, 회사도 거의 같은 금액에 고용보험 사업주 몫과 산재보험을 더해 따로 냅니다.
2026년 요율, 국민연금 상·하한은 2026-07-01 부터 적용되는 구간 기준입니다.
| 2,000,000원 | 194,340원 (연금 95,000원 · 건강 71,900원 · 요양 9,440원 · 고용 18,000원) |
|---|---|
| 2,500,000원 | 242,920원 (연금 118,750원 · 건강 89,870원 · 요양 11,800원 · 고용 22,500원) |
| 3,000,000원 | 291,520원 (연금 142,500원 · 건강 107,850원 · 요양 14,170원 · 고용 27,000원) |
| 4,000,000원 | 388,690원 (연금 190,000원 · 건강 143,800원 · 요양 18,890원 · 고용 36,000원) |
| 5,000,000원 | 485,860원 (연금 237,500원 · 건강 179,750원 · 요양 23,610원 · 고용 45,000원) |
| 7,000,000원 | 660,730원 (연금 313,020원 · 건강 251,650원 · 요양 33,060원 · 고용 63,000원) |
보수월액이 국민연금 상한을 넘으면 연금은 더 늘지 않아 부담 비율이 조금씩 낮아집니다.
국민연금은 왜 상한이 있나요
국민연금은 기준소득월액에 상·하한이 있어 소득이 아무리 높아도 보험료가 무한정 늘지 않습니다. 이 상·하한액은 1월이 아니라 매년 7월 1일에 조정됩니다. 그래서 같은 급여라도 6월과 7월의 국민연금액이 다를 수 있습니다.
2026년에 국민연금이 올랐습니다
2025년 연금개혁으로 국민연금 보험료율이 1998년 이후 처음 인상되어 9%에서 9.5%가 되었습니다. 이후 2033년 13%가 될 때까지 매년 0.5%p씩 오를 예정입니다.
왜 절반만 내나요
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실업급여 계정)은 근로자와 사업주가 절반씩 부담합니다. 급여명세서에 찍히는 금액은 근로자 몫이고, 회사가 같은 금액을 따로 부담해 함께 납부합니다.
고용보험 중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 보험료는 사업주가 전액 부담하므로 근로자 공제액에 없습니다. 산재보험도 마찬가지입니다.
보수월액이란 무엇인가요
보험료 산정의 기준이 되는 월 급여입니다. 비과세 항목을 제외한 금액이며, 식대처럼 비과세로 처리되는 부분은 여기서 빠집니다.
따라서 총지급액이 같아도 비과세 구성이 다르면 보험료가 달라집니다.
건강보험에도 상·하한이 있습니다
국민연금만 상·하한이 있다고 알려져 있지만, 건강보험료에도 상한과 하한이 있습니다. 「월별 건강보험료액의 상한과 하한에 관한 고시」가 정하며, 보수월액이 아니라 보험료액 자체에 걸립니다.
하한은 아르바이트나 단시간 근로처럼 급여가 낮은 구간에서 실제로 발동합니다. 급여가 아주 적어도 최소한의 보험료는 부담하게 되는 구조입니다.
장기요양보험은 왜 소득이 아니라 건강보험료에 붙나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이 장기요양보험료를 건강보험료에 요율을 곱해 산정하도록 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건강보험료가 상·하한에 걸리면 장기요양보험료도 함께 영향을 받습니다.
건강보험료와 별개의 제도지만 징수는 함께 이루어집니다.
근거 법령
이 계산기가 따르는 조문입니다.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으로 연결됩니다.
- 국민연금법 제88조 연금보험료의 부과ㆍ징수 등
- 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 보험료
- 국민건강보험법 제73조 보험료율 등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9조 장기요양보험료의 산정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보험료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보험료율의 결정
그 밖에 보건복지부 고시 (건강보험료율ㆍ장기요양보험료율) 를 따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