샐러리노트

시급 · 월급 · 연봉 환산

셋 중 하나만 넣으면 나머지를 계산합니다.

시급 · 월급 · 연봉 환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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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산 근거 보기

    월 209시간은 어디서 나온 숫자인가요

    주 40시간 근무에 유급 주휴시간 8시간을 더하면 주 48시간입니다. 1년은 365 ÷ 7 ≈ 52.14주이므로 연 2,502.9시간이고, 12로 나누면 208.57시간입니다. 이를 반올림한 209시간이 월 소정근로시간으로 쓰입니다. 고용노동부가 발표하는 최저임금 월 환산액도 이 기준입니다.

    209시간에는 실제로 일하지 않는 주휴시간 약 35시간이 포함돼 있습니다. 주휴일은 유급이라 임금 계산에서는 일한 것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환산 공식

    월 소정근로시간 = (주 소정근로시간 + 주휴시간) × 365 ÷ 7 ÷ 12입니다. 주휴시간은 주 소정근로시간 ÷ 5(최대 8시간)이고, 주 15시간 미만이면 주휴가 없어 0입니다.

    그 뒤는 곱셈과 나눗셈입니다. 월급 = 시급 × 월 소정근로시간, 연봉 = 월급 × 12, 거꾸로 시급 = 연봉 ÷ 12 ÷ 월 소정근로시간입니다. 일급이 궁금하면 시급에 1일 소정근로시간(보통 8시간)을 곱하면 됩니다.

    계산 예시

    예시 · 연봉 3,600만원을 시급으로

    주 40시간 근무, 연봉에 퇴직금이 포함되지 않은 일반적인 계약입니다.

    월 소정근로시간(40 + 주휴 8) × 52.1429주 ÷ 12 = 208.57 → 209시간
    월급36,000,000 ÷ 12 = 3,000,000원
    시급3,000,000 ÷ 209시간 = 14,354원

    환산 시급은 약 14,354원으로 2026년 최저임금 10,320원보다 높습니다.

    예시 · 주 30시간, 최저임금 시급을 월급으로

    하루 6시간씩 주 5일 일하는 단시간 근로자입니다. 주휴시간도 근로시간에 비례해 줄어듭니다.

    월 소정근로시간(30 + 주휴 6) × 52.1429주 ÷ 12 = 156.43 → 156시간
    시급10,320원
    월급10,320 × 156시간 = 1,609,920원
    연봉1,609,920 × 12 = 19,319,040원

    월 소정근로시간은 209시간이 아니라 156시간이고, 최저 월급은 1,609,920원입니다.

    주 40시간이 아니면 209시간이 아닌가요

    그렇습니다. 주 소정근로시간이 줄면 주휴시간도 같은 비율로 줄어 월 소정근로시간이 달라집니다. 주 30시간이면 약 156시간, 주 20시간이면 약 104시간입니다. 단시간 근로자의 시급을 월급으로 바꿀 때 209시간을 그대로 쓰면 월급이 부풀려집니다.

    최저임금과 비교하려면

    2026년 최저임금은 시급 10,320원이고, 월 209시간 기준 2,156,880원입니다. 환산 시급이 이보다 낮으면 위반일 가능성이 큽니다.

    다만 이 환산값만으로 위반을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최저임금법은 산입하는 임금과 빼는 임금을 따로 정합니다. 연장근로수당은 빼고, 매달 주는 상여금과 식대 같은 복리후생비는 넣습니다. 정확히 따지려면 최저임금 위반 확인 계산기를 쓰세요.

    이 환산에 없는 것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상여금, 성과급은 들어 있지 않은 기본 환산값입니다. 상시 5명 이상 사업장에서 연장·야간근로는 통상임금의 50%가 가산되고, 두 조건이 겹치면 가산도 겹칩니다. 자세한 계산은 연장·야간·휴일수당 계산기에서 할 수 있습니다.

    세금과 4대보험을 뺀 실제 입금액이 궁금하면 월급 실수령액이나 연봉 실수령액 계산기를 쓰세요. 이 환산은 모두 세전 금액입니다.

    연봉에 퇴직금이 포함된 계약이라면

    계약서에 "연봉에 퇴직금 포함"이라고 적혀 있으면 연봉을 13으로 나눠야 실제 월급에 가깝습니다. 하지만 퇴직금은 퇴직할 때 생기는 권리라, 매달 나눠 주기로 한 약정은 퇴직금 지급으로서 효력이 없다는 것이 대법원의 입장입니다(2007다90760, 2010. 5. 20. 전원합의체 판결).

    그래서 퇴사할 때 퇴직금을 따로 청구할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이미 퇴직금 명목으로 받은 돈을 돌려줘야 하는지가 함께 다퉈질 수 있으니, 해당한다면 노동청 상담을 먼저 받아 보세요.

    근거 법령

    이 계산기가 따르는 조문입니다.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으로 연결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