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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액은 매년 7월 1일에 바뀌므로 지급일에 따라 고소득 구간 결과가 달라집니다.
계산 근거 보기
세전 월급과 실수령액의 차이
세전 월급에서 국민연금·건강보험·장기요양보험·고용보험의 근로자 부담분과 소득세·지방소득세가 빠지면 실수령액이 됩니다. 회사가 부담하는 몫과 산재보험은 근로자 급여에서 공제되지 않으므로 이 계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비과세액을 빼는 이유
식대 등 비과세 항목은 소득세 계산 기준에서 제외됩니다. 2026년 기준 식대는 월 20만원까지 비과세이며 기본값으로 넣어두었습니다. 비과세가 없으면 0으로 바꾸세요.
월급에서 빠지는 항목
공제는 크게 두 갈래입니다. 4대보험은 국민연금·건강보험·장기요양보험·고용보험이고, 세금은 소득세와 그 10%인 지방소득세입니다.
산재보험은 보이지 않습니다. 사업주가 전액 부담하므로 근로자 급여에서 공제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회사가 부담하는 4대보험 몫도 마찬가지로 이 계산에 나타나지 않습니다.
계산 예시
세전 월급 300만원 중 식대 20만원이 비과세입니다. 부양가족은 본인 1명, 식대 비과세 월 20만원, 2026년 요율과 간이세액표 기준입니다.
| 월 총지급액 | 3,000,000원 |
|---|---|
| 과세대상 급여 | 3,000,000원 - 비과세 200,000원 = 2,800,000원 |
| 국민연금 | 133,000원 |
| 건강보험 | 100,660원 |
| 장기요양 | 13,220원 |
| 고용보험 | 25,200원 |
| 소득세 | 56,800원 |
| 지방소득세 | 5,680원 |
| 공제 합계 | 334,560원 |
| 실수령액 | 2,665,440원 |
매달 통장에 들어오는 금액은 2,665,440원로, 총지급액의 88.8%입니다.
같은 월급인데 동료와 공제액이 다릅니다
소득세가 부양가족 수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간이세액표는 월급여액과 공제대상가족 수의 조합으로 세액을 정합니다. 가족이 많을수록 매달 떼는 세금이 줄어듭니다.
비과세액도 영향을 줍니다. 식대처럼 비과세로 처리되는 금액은 소득세 계산 기준에서 빠지므로, 같은 총지급액이라도 비과세 구성이 다르면 실수령액이 달라집니다.
연말정산에서 왜 돌려받거나 더 내나요
매달 떼는 소득세는 간이세액표에 따른 추정치입니다. 실제 세금은 1년 소득과 각종 공제를 모두 반영해야 정해지는데, 회사는 그 정보를 매달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대략 걷어두고 연말에 정산합니다. 의료비·교육비·기부금처럼 개인이 신고하는 공제가 많으면 돌려받고, 반대면 더 냅니다. 매달 떼는 금액이 많다고 손해인 것도, 적다고 이득인 것도 아닙니다.
4대보험료는 왜 실제 고지액과 다를 수 있나요
보험마다 부과 기준 시점이 다릅니다. 국민연금은 전년도 소득을 기준으로 매년 7월에 정기결정되어 다음 해 6월까지 고정되고, 건강보험은 다음 해 4월 연말정산으로 정산됩니다. 당월 보수로 바로 계산되는 것은 고용보험 정도입니다.
이 계산기는 당월 급여 기준의 추정치를 보여드립니다. 실제 고지액과 다를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해 주세요.
연봉을 12로 나눈 금액과 월급이 다릅니다
연봉제라도 12분의 1이 그대로 월급이 되는 경우는 오히려 드뭅니다. 회사가 연봉을 어떻게 쪼개 두었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흔한 경우가 상여금 분리입니다. 연봉 3,600만원을 12로 나누면 300만원이지만, 회사가 연 400%의 상여금을 따로 두었다면 매달 받는 기본급은 그보다 적고 상여 지급월에 몰아서 받습니다. 이때 상여금이 나오는 달은 소득세도 함께 뜁니다. 간이세액표가 그달의 총지급액을 기준으로 세액을 정하기 때문입니다.
퇴직금을 연봉에 포함해 13분의 1씩 나눠 주는 방식도 있습니다. 그러나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는 퇴직금을 계속근로 1년에 대해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으로 정하고 있고, 이를 매달 미리 나눠 주는 것은 원칙적으로 퇴직금 지급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로계약서에 그런 문구가 있다면 확인이 필요합니다.
입사한 달과 퇴사한 달의 월급
한 달을 다 채우지 못한 달은 일할계산합니다. 그런데 일할계산 방식은 법에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회사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이 정하는 대로 따르며, 실무에서는 두 가지가 쓰입니다.
하나는 월급을 30으로 나눠 근무일수를 곱하는 방식이고, 다른 하나는 그달의 실제 일수로 나누는 방식입니다. 2월처럼 일수가 적은 달에는 두 방식의 결과가 눈에 띄게 갈립니다. 어느 쪽이든 회사가 일관되게 적용하면 위법은 아니지만, 달마다 유리한 쪽으로 바꿔 쓰는 것은 문제가 됩니다.
4대보험료는 일할계산하지 않습니다. 가입 기간에 따라 월 단위로 부과되므로, 며칠만 근무한 달에도 한 달치가 나올 수 있습니다.
수습기간에는 월급을 깎아도 되나요
조건이 모두 맞을 때만 가능합니다. 최저임금법 제5조제2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조는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해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근로자에 대해, 시간급 최저임금액에서 100분의 10을 뺀 금액을 최저임금으로 정할 수 있게 합니다.
따라서 계약기간이 1년 미만이면 수습이라도 감액할 수 없고, 3개월이 지나면 감액 근거가 사라집니다. 단순노무업무로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한 직종은 계약기간과 무관하게 감액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것은 어디까지나 최저임금의 하한을 낮추는 규정입니다. 근로계약으로 정한 월급 자체를 회사가 마음대로 깎을 수 있다는 뜻이 아닙니다.
주 15시간 미만이면 달라지는 것
근로기준법 제18조제3항은 4주를 평균해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게 제55조(휴일)와 제60조(연차 유급휴가)를 적용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주휴수당과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제1항에 따라 퇴직급여 설정 의무도 없습니다. 4대보험도 보험별로 가입 기준이 달라 일부만 적용되거나 전부 빠질 수 있습니다.
이 계산기는 월급을 받는 통상적인 근로자를 전제로 합니다. 단시간 근로라면 아르바이트 급여 계산기가 보험별 가입 여부까지 따로 판정해 보여줍니다.
근거 법령
이 계산기가 따르는 조문입니다.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으로 연결됩니다.
- 소득세법 제134조 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시기 및 방법
- 국민연금법 제88조 연금보험료의 부과ㆍ징수 등
- 국민건강보험법 제73조 보험료율 등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9조 장기요양보험료의 산정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보험료
그 밖에 소득세법 시행령 별표 2 (근로소득 간이세액표) 를 따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