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습 감액 요건
수습 감액은 1년 이상 근로계약을 맺고 수습 시작일부터 3개월 이내일 때만 가능합니다. 계약기간이 1년 미만이거나 단순노무업무 종사자라면 감액할 수 없습니다.
계산 근거 보기
위반 여부는 어떻게 판단하나요
받는 임금을 시간당 금액으로 바꿔 그해 시간급 최저임금과 비교합니다. 최저임금법 시행령 제5조제1항이 환산 방법을 정합니다. 월급이라면 산입되는 월 임금을 1개월의 최저임금 적용기준 시간으로 나눕니다. 이 시간은 (1주 소정근로시간 + 유급 주휴시간) × 1년 평균 주 수 ÷ 12이고, 주 40시간 근무자는 209시간입니다.
계산 순서는 이렇습니다. ① 매달 받는 임금 중 최저임금에 넣는 것만 더합니다. ② 209시간(단시간이면 그에 맞는 시간)으로 나눕니다. ③ 그해 최저임금 10,320원과 비교합니다. 수습 감액 대상이면 그 90%와 비교합니다.
계산 예시
주 40시간 근무, 상여금은 없습니다.
| 월 소정근로시간 | (주 40 + 주휴 8) × 52.1429주 ÷ 12 = 209시간 |
|---|---|
| 산입 임금 | 기본급 2,000,000 + 복리후생비 200,000(전액 산입) = 2,200,000원 |
| 환산 시급 | 2,200,000 ÷ 209시간 = 10,526원 |
| 비교 기준 | 2026년 최저임금 10,320원 |
| 판정 | 10,526 ≥ 10,320 → 위반 아님 |
식대까지 산입하면 시간당 10,526원로 최저임금 기준을 충족합니다.
1년 계약이고 단순노무직이 아닙니다. 수습 시작 후 3개월 안입니다.
| 월 소정근로시간 | (주 40 + 주휴 8) × 52.1429주 ÷ 12 = 209시간 |
|---|---|
| 산입 임금 | 기본급 1,950,000 = 1,950,000원 |
| 환산 시급 | 1,950,000 ÷ 209시간 = 9,330원 |
| 비교 기준 | 10,320 × 90% = 9,288원 (수습 감액) |
| 판정 | 9,330 ≥ 9,288 → 위반 아님 |
수습 감액이 가능한 경우에도 최저임금의 90% 아래로는 내려갈 수 없습니다.
왜 월급을 209시간으로 나누나요
월급에는 주휴수당이 이미 포함되어 있으므로, 나눌 때도 주휴시간을 포함한 시간을 써야 합니다. 시행령 제5조가 '1주 소정근로시간과 유급으로 처리되는 주휴시간을 합산한 시간'을 기준으로 삼는 이유입니다.
주 40시간이면 실제 근로 약 174시간에 주휴 약 35시간을 더해 209시간이 됩니다. 주휴시간을 빼고 174시간으로 나누면 시급이 실제보다 높게 나와 위반인데도 아닌 것처럼 보입니다.
식대와 상여금도 최저임금에 포함되나요
2024년부터는 전액 포함됩니다. 최저임금법 제6조제4항 본문에는 매달 주는 상여금 중 최저임금 월 환산액의 25%, 현금으로 주는 복리후생비 중 7%에 해당하는 부분을 빼도록 적혀 있습니다. 그러나 법률 제15666호 부칙 제2조가 그 비율을 해마다 낮춰 2024년부터 0으로 정했습니다.
본문만 읽고 계산하면 위반 여부가 뒤집힙니다. 이 계산기는 부칙의 연도별 비율을 반영합니다. 다만 식권이나 현물처럼 돈이 아닌 형태로 주는 복리후생은 지금도 산입되지 않습니다(제6조제4항제3호가목).
산입되는 임금과 빠지는 임금
들어가는 것: 기본급, 매달 고정적으로 주는 직책·자격수당, 매달 나눠 주는 상여금, 현금으로 매달 주는 식대·교통비·숙박비.
빠지는 것: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연차미사용수당처럼 소정근로 외의 임금, 명절 상여처럼 매달 주지 않는 금품, 현물로 주는 복리후생. 제6조제4항은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임금'만 산입하도록 정합니다.
야근수당을 많이 받으면 위반이 아닌가요
아닙니다.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은 소정근로시간 외 근로에 대한 임금이라 최저임금 산입 대상이 아닙니다(제6조제4항제1호).
야근을 아무리 많이 해도 기본 임금 자체가 최저임금에 미달하면 위반입니다. 야근수당으로 최저임금을 채울 수는 없습니다.
수습이면 얼마까지 깎을 수 있나요
최저임금의 90%까지입니다(제5조제2항, 시행령 제3조). 다만 조건이 있습니다. 1년 이상의 근로계약을 맺어야 하고, 수습 시작일부터 3개월 이내여야 합니다.
계약기간이 1년 미만이면 수습이어도 감액할 수 없습니다. 또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한 단순노무업무 종사자는 수습 여부와 관계없이 감액이 금지됩니다.
결근한 날도 최저임금을 받아야 하나요
아닙니다. 제6조제6항에 따라 근로자 자신의 사정으로 일하지 않은 시간이나, 사용자가 정당한 이유로 일을 시키지 않은 시간까지 임금을 줄 의무는 없습니다. 그 달 급여가 결근 때문에 줄었다면, 실제로 일하기로 한 시간에 대해 최저임금 이상을 받았는지로 따집니다.
최저임금은 언제 정해지나요
제8조에 따라 고용노동부 장관이 최저임금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매년 8월 5일까지 다음 해 최저임금을 결정합니다. 결정된 최저임금은 다음 해 1월 1일부터 적용됩니다. 이 계산기는 고시된 금액을 법제처·고용노동부 원문으로 확인해 반영합니다.
미달이면 어떻게 되나요
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하는 부분은 무효이며, 그 부분은 최저임금액과 같은 임금을 지급하기로 한 것으로 봅니다(제6조제3항). 즉 차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최저임금이 올랐다는 이유로 기존 임금을 깎는 것도 금지됩니다(제6조제2항).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넣을 수 있고, 급여명세서와 근로계약서를 보관해 두면 근거가 됩니다.
계산 결과가 애매하게 나옵니다
어떤 수당이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되는지가 판단을 가릅니다. 명절 상여처럼 특정 시기에만 나오는 금품은 매월 지급이 아니어서 산입되지 않습니다.
또 무엇이 소정근로에 대한 임금인지는 다툼의 여지가 있습니다. 금액이 경계에 가깝다면 급여명세서를 들고 고용노동부(국번 없이 1350)나 노무사의 확인을 받아 보길 권합니다.
근거 법령
이 계산기가 따르는 조문입니다.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으로 연결됩니다.
- 최저임금법 제5조 최저임금액
- 최저임금법 시행령 제3조 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에 대한 최저임금액
- 최저임금법 제6조 최저임금의 효력
- 최저임금법 시행령 제5조 최저임금의 적용을 위한 임금의 환산
- 최저임금법 제8조 최저임금의 결정
그 밖에 고용노동부 최저임금 고시 를 따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