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보험료율은 어떻게 오르나요
국민연금 보험료율은 1998년부터 9%로 묶여 있다가, 2025년 국민연금법 개정으로 2026년부터 해마다 0.5%포인트씩 올라 2033년에 13%가 됩니다. 연도별 요율은 법 본문이 아니라 부칙 제4조에 적혀 있습니다. 본문 제88조에는 최종값인 13%만 있어서, 본문만 보면 올해 요율을 잘못 알게 됩니다.
2025년 국민연금법 개정으로 정해진 사업장가입자 요율입니다. 근로자와 회사가 절반씩 내며, 마지막 열은 월 보수 300만원인 근로자가 내는 금액입니다.
| 연도 | 전체 요율 | 근로자 부담 | 300만원 기준 |
|---|---|---|---|
| 2026년 | 9.5% | 4.75% | 142,500원 |
| 2027년 | 10% | 5% | 150,000원 |
| 2028년 | 10.5% | 5.25% | 157,500원 |
| 2029년 | 11% | 5.5% | 165,000원 |
| 2030년 | 11.5% | 5.75% | 172,500원 |
| 2031년 | 12% | 6% | 180,000원 |
| 2032년 | 12.5% | 6.25% | 187,500원 |
| 2033년 이후 | 13% | 6.5% | 195,000원 |
2033년에 13%가 되면 그 뒤로는 법이 다시 바뀌지 않는 한 그대로입니다. 월 300만원 기준 근로자 몫은 2026년보다 52,500원 늘어납니다.
회사에 다니는 사업장가입자는 근로자와 회사가 절반씩 냅니다. 지역가입자도 부칙 제4조제2항에 따라 같은 해에 같은 요율이 적용됩니다. 다만 지역가입자는 보험료 전액을 본인이 냅니다.
건강보험·장기요양·고용보험은 어떻게 변해 왔나요
근로자와 사업주가 함께 내는 전체 요율입니다. 근로자는 각각 절반을 냅니다.
| 연도 | 건강보험 | 장기요양(건보료 대비) | 고용보험(실업급여) |
|---|---|---|---|
| 2018년 | 6.24% | 7.38% | 1.3% |
| 2019년 | 6.46% | 8.51% | 1.6% |
| 2020년 | 6.67% | 10.25% | 1.6% |
| 2021년 | 6.86% | 11.52% | 1.6% |
| 2022년 | 6.99% | 12.27% | 1.8% |
| 2023년 | 7.09% | 12.81% | 1.8% |
| 2024년 | 7.09% | 12.95% | 1.8% |
| 2025년 | 7.09% | 12.95% | 1.8% |
| 2026년 | 7.19% | 13.14% | 1.8% |
고용보험 요율은 1월이 아니라 2019년 10월 1일과 2022년 7월 1일에 올랐습니다. 표는 그해 연말 기준입니다.
건강보험은 2018년 6.24%에서 2023년 7.09%까지 거의 해마다 올랐고, 2024년과 2025년에는 동결됐다가 2026년에 다시 올랐습니다. 국민건강보험법 제73조제1항에 따라 직장가입자 요율은 8% 범위 안에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합니다. 법이 정한 상한이 8%이므로 그 이상 올리려면 법을 바꿔야 합니다.
장기요양보험은 소득이 아니라 건강보험료에 일정 비율을 곱해 걷습니다(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9조). 그 비율이 2018년 7.38%에서 2026년 13.14%로 크게 올랐습니다. 건강보험료 자체도 함께 올랐기 때문에 실제 부담은 비율 변화보다 더 크게 늘었습니다.
고용보험 실업급여 요율은 2019년 10월 1일 1.3%에서 1.6%로 올랐고, 2022년 7월 1일에 다시 0.2%포인트 올랐습니다. 다른 보험과 달리 1월 1일이 아닌 날짜에 바뀌었다는 점을 기억해 두면, 그해 급여명세서의 고용보험료가 중간에 달라진 이유를 알 수 있습니다.
요율이 오르면 내 월급에서 얼마가 더 빠지나요
요율 1%포인트는 보수월액 100만원당 1만원입니다. 근로자는 그 절반을 내므로, 근로자 몫으로 보면 보수월액 100만원당 5,000원입니다. 예를 들어 국민연금 요율이 0.5%포인트 오르면 월 보수 300만원인 근로자는 매달 7,500원을 더 냅니다.
다만 국민연금은 기준소득월액에 상한이 있어 고소득자는 상한 금액까지만 늘어나고, 건강보험과 고용보험은 상한이 매우 높거나 따로 없어 보수에 비례해 늘어납니다. 올해 기준 정확한 금액은 4대보험 계산기에, 월급별 부담액은 4대보험 요율표에 정리돼 있습니다.
요율은 언제 발표되나요
건강보험과 장기요양보험 요율은 보통 전년도 하반기에 다음 해 요율이 의결되고 1월 1일부터 적용됩니다. 국민연금은 이제 부칙에 연도별 요율이 정해져 있어 법이 다시 바뀌지 않는 한 위 일정대로 오릅니다.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의 상·하한은 1월이 아니라 매년 7월 1일에 바뀝니다.
이 사이트는 법제처 법령 원문과 소관 부처 고시를 자동으로 확인해, 요율이 바뀌면 계산기와 이 표를 함께 고칩니다. 표의 숫자는 모두 계산기가 쓰는 원장에서 그대로 만들어집니다.
산재보험은 왜 표에 없나요
산재보험료는 사업주가 전액 부담하고 업종마다 요율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근로자 급여에서 빠지는 돈이 아니라서 급여명세서 공제 항목에도 나오지 않습니다. 고용보험 중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 보험료도 같은 이유로 사업주만 냅니다.
근거 법령
이 계산기가 따르는 조문입니다.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으로 연결됩니다.
- 국민연금법 제88조 연금보험료의 부과ㆍ징수 등
- 국민건강보험법 제73조 보험료율 등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9조 장기요양보험료의 산정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보험료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보험료율의 결정
그 밖에 국민연금법 부칙 제4조 (연도별 연금보험료율), 보건복지부 고시 (건강보험료율ㆍ장기요양보험료율) 를 따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