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은 해마다 얼마나 올랐나요
아래 표는 고용노동부가 고시한 시간급 최저임금과 전년 대비 인상률, 주 40시간 근무자 기준 월 환산액입니다. 표의 숫자는 이 사이트의 계산기가 쓰는 원장에서 그대로 만들어지므로 계산기 결과와 항상 같습니다.
고용노동부 고시 기준입니다. 월 환산액은 시급에 주 40시간 근무자의 월 소정근로시간 209시간을 곱한 값입니다.
| 연도 | 시급 | 전년 대비 | 월 환산(209시간) |
|---|---|---|---|
| 2016년 | 6,030원 | — | 1,260,270원 |
| 2017년 | 6,470원 | 7.30% | 1,352,230원 |
| 2018년 | 7,530원 | 16.38% | 1,573,770원 |
| 2019년 | 8,350원 | 10.89% | 1,745,150원 |
| 2020년 | 8,590원 | 2.87% | 1,795,310원 |
| 2021년 | 8,720원 | 1.51% | 1,822,480원 |
| 2022년 | 9,160원 | 5.05% | 1,914,440원 |
| 2023년 | 9,620원 | 5.02% | 2,010,580원 |
| 2024년 | 9,860원 | 2.49% | 2,060,740원 |
| 2025년 | 10,030원 | 1.72% | 2,096,270원 |
| 2026년 | 10,320원 | 2.89% | 2,156,880원 |
2016년 6,030원에서 2026년 10,320원으로 1.71배가 됐습니다.
인상 폭은 해마다 크게 달랐습니다. 2018년에는 한 해에 16% 넘게 올랐고, 2021년에는 1.5% 남짓 오르는 데 그쳤습니다. 경제 상황과 위원회 논의 결과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지난 추세만으로 다음 해 금액을 짐작하기는 어렵습니다.
2027년 최저임금은 얼마인가요
2027년 최저임금은 시간급 10,700원으로 고시됐습니다. 2026년보다 380원(약 3.68%) 오른 금액이고, 주 40시간 근무자의 월 환산액은 209시간을 곱한 2,236,300원입니다. 최저임금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2027년 1월 1일부터 적용됩니다.
이 사이트의 계산기는 2026년 12월 31일까지는 2026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2027년 4대보험 요율과 세액표까지 확정되면 법령 원문으로 확인한 뒤 함께 반영합니다.
최저임금은 누가 어떻게 정하나요
최저임금법 제8조가 절차를 정합니다. 고용노동부 장관이 최저임금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하면, 위원회는 요청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최저임금안을 의결해 제출합니다. 장관은 그 안에 따라 매년 8월 5일까지 다음 해 최저임금을 결정해야 합니다.
장관이 위원회 안대로 결정하기 어렵다고 보면 20일 안에 이유를 밝혀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위원회가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처음 안을 다시 의결하면 장관은 그대로 결정해야 합니다. 결정된 금액은 지체 없이 고시되고 다음 해 1월 1일부터 효력이 생깁니다(제10조).
최저임금위원회는 어떻게 구성되나요
제14조에 따라 근로자위원 9명, 사용자위원 9명, 공익위원 9명, 모두 27명으로 구성됩니다. 상임위원 2명은 공익위원 중에서 둡니다. 위원의 임기는 3년이고 연임할 수 있습니다.
노사 위원의 수가 같기 때문에 양쪽 의견이 갈리면 공익위원의 판단이 결과를 좌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매년 여름 최저임금 결정 소식에 '공익위원 안'이라는 말이 자주 나오는 이유입니다.
무엇을 보고 정하나요
제4조제1항은 근로자의 생계비, 유사 근로자의 임금, 노동생산성 및 소득분배율 등을 고려해 정하도록 합니다. 같은 조항은 사업의 종류별로 금액을 나눠 정할 수 있다고도 규정하지만, 업종별 구분 여부는 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하고 실제로는 모든 업종에 같은 금액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시급이 아니라 월급을 받는다면
최저임금은 시간급으로 정해지지만 월급 근로자에게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월급을 월 소정근로시간으로 나눠 시간급으로 바꾼 뒤 비교합니다. 주 40시간 근무자의 월 소정근로시간은 유급 주휴시간을 포함한 209시간이고, 위 표의 월 환산액이 바로 이 기준입니다.
주 30시간처럼 근무시간이 짧으면 월 소정근로시간도 줄어 209시간이 아닙니다. 또 식대나 매달 주는 상여금은 최저임금에 포함되지만 연장근로수당은 빠지는 등 산입 범위 규칙이 따로 있습니다. 내 월급이 기준을 넘는지는 최저임금 위반 확인 계산기로, 근무시간별 월 환산액은 시급 연봉 환산 계산기로 정확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최저임금이 오르면 함께 바뀌는 것
최저임금은 다른 제도의 기준으로도 쓰입니다. 대표적인 것이 실업급여 하한액입니다. 구직급여 하루 금액의 하한은 그해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정해지므로, 최저임금이 오르면 실업급여의 최저 금액도 함께 오릅니다. 반대로 육아휴직 급여의 하한은 최저임금과 연동되지 않는 고정 금액이라 최저임금이 올라도 변하지 않습니다.
아르바이트 시급, 주휴수당, 수습 기간 감액 기준(최저임금의 90%)도 모두 그해 최저임금을 따라 움직입니다. 해가 바뀌면 근로계약서의 시급이 새 최저임금 이상인지 꼭 확인하세요.
근거 법령
이 계산기가 따르는 조문입니다.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으로 연결됩니다.
- 최저임금법 제4조 최저임금의 결정기준과 구분
- 최저임금법 제8조 최저임금의 결정
- 최저임금법 제10조 최저임금의 고시와 효력발생
- 최저임금법 제14조 위원회의 구성 등
- 최저임금법 시행령 제5조 최저임금의 적용을 위한 임금의 환산
- 최저임금법 제5조 최저임금액
그 밖에 고용노동부 최저임금 고시 를 따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