샐러리노트

급여명세서 읽는 법

법정 기재사항부터 공제 항목 검산까지, 명세서를 한 줄씩 읽어 봅니다.

임금명세서는 회사가 꼭 줘야 하나요

그렇습니다. 근로기준법 제48조제2항은 사용자가 임금을 지급할 때 임금의 구성항목과 계산방법, 공제 내역을 적은 임금명세서를 근로자에게 주도록 정합니다. 종이가 아니어도 되고 이메일이나 사내 시스템 같은 전자문서도 인정됩니다. 이 규정은 2021년 11월 19일부터 시행됐습니다.

명세서를 주지 않거나 필요한 내용을 빠뜨리면 같은 법 제116조제2항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입니다. 아르바이트나 단시간 근로자도 근로자라면 똑같이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명세서에 반드시 들어가야 하는 것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7조의2가 여섯 가지를 정합니다. ① 이름·생년월일·사원번호처럼 근로자를 특정할 수 있는 정보 ② 임금 지급일 ③ 임금 총액 ④ 기본급, 각종 수당, 상여금, 성과금 등 항목별 금액 ⑤ 출근일수나 시간에 따라 금액이 달라지는 항목의 계산 방법(연장·야간·휴일근로는 그 시간 수까지) ⑥ 임금에서 뗀 것이 있으면 공제 항목별 금액과 총액입니다.

특히 ⑤번이 중요합니다. 연장근로수당이 "250,000원"이라고만 적혀 있고 몇 시간을 일한 것인지가 없다면 기재사항이 빠진 것입니다. 시간이 적혀 있어야 내가 받은 수당이 맞는지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급 항목 읽는 법

기본급과 고정수당: 매달 같은 조건으로 받는 금액입니다. 직책수당이나 자격수당처럼 정기적·일률적으로 주는 수당은 보통 통상임금에 들어가며, 연장수당이나 연차수당을 계산할 때 기준이 됩니다.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상시 5명 이상 사업장이면 통상시급에 1.5배(야간은 0.5배 가산, 휴일 8시간 초과분은 2배)를 곱한 금액입니다. 명세서의 시간 수와 통상시급으로 직접 검산해 보세요. 연장·야간·휴일수당 계산기가 같은 계산을 합니다.

식대: 월 20만원까지는 세금이 붙지 않는 비과세 항목입니다. 비과세 금액은 소득세뿐 아니라 4대보험료의 기준 금액(보수월액)에서도 빠집니다. 같은 월급이라도 식대가 따로 잡혀 있으면 공제액이 줄어드는 이유입니다.

상여금: 상여가 나온 달은 그 달 총액이 커져 소득세가 일시적으로 많이 떼입니다. 연간으로 보면 연말정산에서 맞춰지므로 그 달만 보고 놀랄 필요는 없습니다.

공제 항목 읽는 법

국민연금: 보수월액의 4.75%입니다. 보수월액의 1,000원 미만을 버린 '기준소득월액'에 매기며, 상한과 하한이 있어 고소득자도 일정 금액 이상은 내지 않습니다. 상·하한은 매년 7월에 바뀝니다.

건강보험: 보수월액의 3.595%입니다. 장기요양보험은 소득이 아니라 그 건강보험료에 13.14%를 곱합니다. 명세서에 둘이 나란히 적혀 있는 이유입니다.

고용보험: 보수월액의 0.9%입니다. 산재보험은 회사가 전부 내므로 명세서 공제 항목에 없습니다.

소득세와 지방소득세: 소득세는 국세청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서 월급과 부양가족 수로 찾은 금액이고, 지방소득세는 그 소득세의 10%입니다. 매달 떼는 소득세는 확정된 세금이 아니라 미리 걷어 두는 금액이라, 다음 해 연말정산에서 더 내거나 돌려받습니다.

실제 명세서로 따라 해 보기

예시 · 월급 350만원의 명세서

기본급 330만원에 식대 20만원을 받는 직장인입니다. 부양가족은 본인 1명, 식대 비과세 월 20만원, 2026년 요율과 간이세액표 기준입니다.

월 총지급액3,500,000원
과세대상 급여3,500,000원 - 비과세 200,000원 = 3,300,000원
국민연금156,750원
건강보험118,630원
장기요양15,580원
고용보험29,700원
소득세102,770원
지방소득세10,270원
공제 합계433,700원
실수령액3,066,300원

매달 통장에 들어오는 금액은 3,066,300원로, 총지급액의 87.6%입니다.

내 명세서도 같은 순서로 검산할 수 있습니다. 월급 실수령액 계산기에 세전 월급과 비과세액을 넣으면 각 줄이 어떻게 나왔는지 계산 근거와 함께 보여 줍니다.

명세서 금액이 계산기와 다를 때

차이가 나는 흔한 이유는 네 가지입니다. 첫째, 근로자가 소득세를 80%나 120%로 떼도록 신청한 경우입니다(소득세법 시행령 제194조). 둘째, 자녀 수에 따른 세액 공제가 반영된 경우입니다. 셋째, 건강보험료 정산이 끼어 있는 경우입니다. 건강보험은 실제 보수가 확정되면 다시 계산해 덜 낸 것은 더 걷고 더 낸 것은 돌려줍니다(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39조). 이 정산분이 보통 봄철 급여에 한꺼번에 반영돼 그 달 공제액이 크게 달라집니다. 넷째, 입사하거나 퇴사한 달이라 일한 날만큼 나눠 계산한 경우입니다.

모르는 항목이 빠져 나갔다면

근로기준법 제43조제1항은 임금을 전액 지급하도록 정하고, 법령이나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을 때만 일부를 뗄 수 있게 합니다. 4대보험료와 소득세는 법령에 근거가 있어 떼는 것이고, 노동조합비는 단체협약에 근거가 있을 때 뗄 수 있습니다.

그런 근거 없이 비품값이나 벌금 명목으로 임금에서 미리 빼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이유를 알 수 없는 공제가 있다면 회사에 근거를 물어보고, 해결되지 않으면 고용노동부(국번 없이 1350)에 상담할 수 있습니다.

명세서는 얼마나 보관해야 하나요

근로자에게 법적 보관 의무는 없지만, 임금채권은 근로기준법 제49조에 따라 3년이 지나면 시효로 소멸합니다. 받지 못한 수당이나 퇴직금을 나중에 따질 때 명세서가 가장 확실한 증거이므로, 최소 3년 치는 사진이나 파일로라도 남겨 두는 것이 좋습니다.

근거 법령

이 계산기가 따르는 조문입니다.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으로 연결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