샐러리노트

퇴사할 때 받을 돈

퇴직금·연차수당·실업급여를 언제, 어떻게 받는지 순서대로 정리했습니다.

퇴사하면 받을 수 있는 돈

퇴사할 때 챙길 돈은 크게 네 가지입니다. ① 마지막 달 급여 ② 1년 이상 일했다면 퇴직금 ③ 쓰지 못한 연차수당 ④ 조건이 맞으면 고용보험의 실업급여입니다. 앞의 셋은 회사가 주는 돈이고, 실업급여는 고용센터에서 받는 돈이라 절차가 다릅니다.

이 글은 퇴사 전후로 무엇을 언제 확인해야 하는지 순서대로 정리합니다. 금액 계산은 각 항목의 계산기로 이어집니다.

사직서는 언제 내야 하나요

회사와 합의해 퇴사일을 정하는 것이 가장 깔끔합니다. 회사가 사직을 받아 주지 않을 때는 민법 제660조가 적용됩니다. 기간을 정하지 않은 근로계약이라면 사직을 통고한 날부터 1개월이 지나면 효력이 생기고, 월급처럼 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경우에는 통고를 받은 당기 후의 한 기간이 지나야 효력이 생깁니다.

취업규칙에 "30일 전 통보" 같은 규정이 있다면 그에 맞춰 미리 알리는 편이 다툼을 줄입니다. 인수인계 일정도 이때 함께 정해 두세요.

회사는 언제까지 돈을 줘야 하나요

근로기준법 제36조는 근로자가 퇴직하면 그날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도록 정합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제1항도 퇴직금을 14일 안에 주도록 정합니다.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당사자가 합의해 기일을 늦출 수 있지만, 회사가 혼자 미룰 수는 없습니다.

마지막 달 급여는 일한 날짜만큼 나눠 계산합니다. 퇴사일이 월말이 아니라면 그 달 급여가 평소보다 적은 것이 정상입니다.

퇴직금 확인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고 4주 평균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 퇴직금이 생깁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제1항). 금액은 1일 평균임금 × 30일 × 근속일수 ÷ 365입니다.

평균임금은 퇴사 전 3개월 동안 받은 임금으로 계산하므로, 그 기간에 연장근로수당이나 상여금이 있었는지가 금액을 좌우합니다. 퇴직금은 원칙적으로 근로자 명의의 개인형퇴직연금(IRP) 계좌로 들어오니(제9조제2항), 퇴사 전에 계좌를 만들어 회사에 알려 주면 지급이 늦어지지 않습니다. 금액은 퇴직금 계산기로 미리 확인하세요.

남은 연차는 돈으로 받나요

퇴사하면 남은 연차를 더 쓸 수 없으므로 미사용 연차수당으로 받습니다. 1일 통상임금에 남은 일수를 곱한 금액이고, 다른 금품과 함께 14일 안에 지급돼야 합니다.

퇴사 전에 남은 연차를 다 쓰고 나가는 방법도 있습니다. 어느 쪽이 나은지는 상황마다 다르지만, 쓰지 않으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수당으로 바뀐다는 점은 기억해 두세요. 계산은 연차수당 계산기에서 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고용보험법 제40조에 따라 세 가지를 모두 갖춰야 합니다. ①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 180일 이상 ② 일할 의사와 능력이 있는데 취업하지 못한 상태 ③ 이직 사유가 제58조의 수급자격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피보험 단위기간은 달력상의 날짜가 아니라 보수 지급의 기초가 된 날을 세기 때문에, 주 5일 근무자는 달력으로 6개월을 일해도 180일에 못 미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제58조는 자기 사정으로 그만둔 경우(전직·창업 목적 등)와 중대한 귀책사유로 해고된 경우를 제한합니다. 다만 자발적 퇴사라도 고용노동부령이 정한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받을 수 있습니다. 임금체불, 회사 이전으로 통근이 크게 어려워진 경우처럼 근로자가 계속 일하기 어려운 사정이 대표적입니다. 해당 여부는 고용센터가 판단합니다.

퇴사 후에는 회사가 고용센터에 이직확인서를 내야 신청이 진행됩니다. 이직 사유가 사실과 다르게 적히면 수급 여부가 갈리므로, 퇴사 전에 회사가 어떤 사유로 처리하는지 확인해 두세요. 예상 금액과 지급일수는 실업급여 계산기로 볼 수 있습니다.

퇴사 후 건강보험은 어떻게 되나요

퇴사하면 직장가입자 자격을 잃고 지역가입자가 되거나, 가족의 피부양자로 올라갑니다. 지역가입자 보험료가 직장에서 내던 것보다 많아지는 경우가 있는데, 이때 쓸 수 있는 제도가 임의계속가입입니다.

국민건강보험법 제110조에 따라 직장가입자 자격을 통산 1년 이상 유지했던 사람은, 지역가입자 보험료를 처음 고지받은 날부터 그 납부기한에서 2개월이 지나기 전까지 신청하면 일정 기간 직장가입자 자격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보험료는 최근 12개월 보수월액의 평균으로 정하고 전액 본인이 냅니다. 지역 보험료와 비교해 유리한 쪽을 고르면 됩니다.

퇴사한 해의 세금 정산

회사는 퇴사하는 달 급여를 줄 때 그해 받은 근로소득에 대해 연말정산을 합니다. 이때는 기본적인 공제만 반영되는 경우가 많아, 의료비·교육비·기부금 같은 공제를 챙기지 못했다면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때 직접 반영해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료도 퇴사할 때 그해 실제 보수로 다시 계산해 정산합니다(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39조제2항). 마지막 급여에서 건강보험료가 평소와 다르게 빠져도 이 정산 때문인 경우가 많습니다.

꼭 받아 둘 서류

경력증명서(사용증명서): 근로기준법 제39조에 따라 퇴직한 뒤에도 사용 기간, 업무 종류, 지위와 임금 등에 관한 증명서를 청구하면 회사는 즉시 내줘야 하고, 근로자가 요구한 사항만 적어야 합니다. 이직할 때 필요하니 퇴사 전에 받아 두세요.

마지막 달 임금명세서와 원천징수영수증: 퇴직금과 연차수당이 맞게 들어왔는지, 연말정산이 어떻게 됐는지 확인하는 근거입니다. 14일이 지나도 돈이 들어오지 않으면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고, 임금과 퇴직금을 받을 권리는 3년이 지나면 시효로 소멸합니다.

퇴사 전 체크리스트

□ 퇴사일과 인수인계 일정을 회사와 합의했다
□ 퇴직금 대상인지(1년·주 15시간) 확인하고 예상 금액을 계산했다
□ 남은 연차 일수와 수당을 확인했다
□ IRP 계좌를 만들어 회사에 알렸다
□ 이직확인서의 퇴사 사유를 확인했다
□ 경력증명서를 받았다
□ 건강보험 지역 보험료와 임의계속가입 보험료를 비교했다
□ 14일 안에 모든 돈이 들어왔는지 확인했다

근거 법령

이 계산기가 따르는 조문입니다.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으로 연결됩니다.